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청와대 대변인 성추문 의혹사건 (문단 편집) ==== 흐지부지하게 끝나 버린 이유 ==== [[2013년]] [[6월]] [[성범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성폭력]] 관련 개정법률로 인해 [[친고죄]]가 폐지되었지만 이 사건은 [[2013년]] [[5월]]에 일어났다. 법률개정이 [[6월]]에 일어난 이상, 5월에 일어난 일에 대해 죄를 물을 수 없다. 여성단체가 고발한 혐의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도 당시에는 친고죄였다. 여기에 추행당한 여성이 사건 확대를 하지 말아 달라는 의사를 [[미국]]쪽에 전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피해자가 명예훼손에 대해 따로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피해자는 명예훼손 혐의로 한국에서 윤창중을 처벌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로 해석된다. 따라서 어차피 처벌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서 검찰은 명예훼손 부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윤창중의 성추행은 1년 미만의 경범죄로 분류되어 '''이런 잡범을 뭣하러 미국까지 부르냐'''는 식으로 기소중지상태로 진행되다가 2016년 미국 워싱턴DC법상 경범죄의 시효가 종료되면서 사건이 끝났다. 사건의 당사자인 윤창중은 [[청와대]]가 직권면직을 선언한 후 언론의 노출을 피하고 [[인터뷰]] 요청을 모두 거절했으며 대중의 관심도 [[국가정보원·국방부 여론조작 사건]]과 [[NLL 대화록 논란]]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흐지부지하게 마무리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